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0조 (신고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의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선하증권(자사선인 경우에는 제외한다)2.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물품 명세서3. 수입승인(허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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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반입물품명세서
(별지 제11호서식)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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