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7.12.28 신설)1. "무역서류" 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가. 송품장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 원산지증명서라. 포장명세서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수입신고 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송품장은 법 제327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무역서류는 수입화주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ERP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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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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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