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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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7.12.28 신설)1. "무역서류" 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가. 송품장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 원산지증명서라. 포장명세서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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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7.12.28 신설)1. "무역서류" 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가. 송품장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 원산지증명서라. 포장명세서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②수입신고 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송품장은 법 제327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무역서류는 수입화주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ERP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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