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7.12.28 신설)1. "무역서류" 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가. 송품장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 원산지증명서라. 포장명세서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②수입신고 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송품장은 법 제327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무역서류는 수입화주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ERP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