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9조 (통관표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표지는 관세청장이 일괄 인쇄하여 각 세관장에게 배부한다.
②통관표지는 각 세관 화물관리담당과에서 관리 운용하되 통관표지가 필요한 그 밖에 해당과에도 적정량을 교부한다.
③화물관리담당과와 기타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통관표지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관표지의 반출입수량, 반출입일시, 제작일련번호 및 재고현황 등을 정확히 기록 유지한다.
④각 세관 화물관리 담당과장과 그 밖에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장은 제3항의 관리 및 기록사항을 매월 말 확인해야 한다.
⑤통관표지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보직변경 시에는 철저히 수량확인(인수ㆍ인계)하여 통관표지 관리대장에 인수ㆍ인계사항 등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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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통관표지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통 관 표 지 관 리 대 장 수 량 | 교 부 년월일 | 신고․공매 년 월 일 | 신고․공매 번 호 | 품 명 | 수 량 | 교 부 잔 량 | 잔 량 | | | | | | | 472-009-11 일 210×297 ㎜ 98. 7. 16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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