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6조 (수입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즉시반출업체는 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이하 "수입신고기한"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반출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1. 반출신고서2. 제15조에 따른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의 신고번호는 해당물품의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신고하게 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수입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한 수입신고번호로 수입신고사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제출된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하게 정정한다.
④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 잉여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기한내에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1.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수리서2.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3. 매매계약서 또는 양수도계약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⑤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이 잔존유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1. 잔존유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수리서2. 항공기 전환 승인서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 적용 기간이 동일한 반출 물품에 대해 일괄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델ㆍ규격 란에 반출신고번호별로 각각 구분하여 반출신고번호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품목번호ㆍ품명이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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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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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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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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