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6조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즉시반출업체는 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이하 "수입신고기한"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반출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1. 반출신고서2. 제15조에 따른 서류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의 신고번호는 해당물품의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신고하게 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수입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한 수입신고번호로 수입신고사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제출된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하게 정정한다.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 잉여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기한내에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1.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수리서2.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3. 매매계약서 또는 양수도계약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이 잔존유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1. 잔존유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수리서2. 항공기 전환 승인서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 적용 기간이 동일한 반출 물품에 대해 일괄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델ㆍ규격 란에 반출신고번호별로 각각 구분하여 반출신고번호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품목번호ㆍ품명이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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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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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