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경정청구 및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 제38조의3제3항(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2. 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의 경우: 그 결정ㆍ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②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자는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수입과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심사결과 납부세액이나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와 신고수리 전에 신고 납부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 없이 직권으로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1. 품목분류, 세율적용,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등의 결정선례(유권해석 등을 포함한다)를 근거로 정정하는 경우2. 물품의 세율, 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
⑤세관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경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액경정통지서와 증액된 세액(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납부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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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단, 경정청구는 2월 ================================================================================ 1.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2.신고일자 : YYYY-MM-DD 3.신 청 자 : (상호)…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세액경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세액경정통지서 담당부서 : 담당과장 : 담 당 자 : 연 락 처 : 1. 납세신고(수입신고)내역 신고번호 : 수입신고일 : 2. 세종별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감면액 ) 3. 산출세액 합계 4. 경정사유 (경정일자 : 년 월 일)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
(별지 제8호서식) (1쪽)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 납부서[수납기관용] ※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수납기관용] ※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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