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6조 (납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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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53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53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세액을 국고수납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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