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문서의 송달조문 원문
달할 수 있는 경우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의 방법에 의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 제3호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달할 수 있는 경우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의 방법에 의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 제3호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
① 소관 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권조사계획(안)에는 사건번호 부여 단위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상정된 직권조사계획에 대하여
여 채택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③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대외협력과장은 지체 없이 직권조사계획에 기재된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자국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소관 국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유가족 단체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
대외협력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될 경우2. 신청인이 법 제2조 제3호와 제
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ㆍ각하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접수담당자는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접수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제13조에 따라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관 국장은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를 위원장에
① 신청인은 진상규명조사 신청 이후 제49조 각 호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
위원회는 신청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신청 이후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위승계 통지서를 제출받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소관 국장은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ㆍ자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출요구서에 의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출요구서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경우, 일시, 장소, 제출자, 제출취지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에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출요구서에 의한다. 위 요구를 받은 자는 법 제2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① 법 제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조사대상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조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조사대상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
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출요구서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경우, 일시, 장소, 제출자, 제출취지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진술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진술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진술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되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행한다.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진술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진술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사관은 녹음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29조 제3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ㆍ소지자ㆍ제출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물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ㆍ소지자ㆍ제출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ㆍ제출자ㆍ기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문 발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건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관물건명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5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보관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
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보관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7호 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7호 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보관물을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관계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해 진상규명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시설의 장에게 조사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③ 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④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실지조사서를
1항의 통지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③ 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④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실지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실지조사를 수행
① 위원장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32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33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2.
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32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33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①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거나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에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반환서와 함께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에 의한다.③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현역 군인 소속 부대장에게 협조를 요
①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5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집행보고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
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집행보고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반환서와 함께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를 자료기록단에 인계하기 전에는 소관 국장이, 인계한 후에는 자료기록단장이 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전자 이외 사건기록과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담당 조사관과 국ㆍ과장, 소위원장, 위원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범위를 설정한다. 다만 공유범위는 위원장이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④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사건기록(표지)와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40호 서식의 관계인 주소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과 자료기록단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범위를 설정한다. 다만 공유범위는 위원장이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④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사건기록(표지)와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40호 서식의 관계인 주소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과 자료기록단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에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한다. 다만 공유범위는 위원장이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④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사건기록(표지)와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40호 서식의 관계인 주소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과 자료기록단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에 대하여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업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별지 제42호 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위원회는 결정문을 신청인의 자국어로 번역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
신청인 등은 제49조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2. 통지받은 날짜3. 통지받은 사항4. 이의신청의 내용
① 대외협력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관 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대외협력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5호 서식의 이의
우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관 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대외협력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완할 사항2.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3. 보완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 소관 국장은 이의신청서를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개시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처리통지서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