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 (진술의 영상녹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진술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진술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조사관의 성명과 직책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3.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는 조사대상자에 한한다.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ㆍ중단 시각ㆍ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USB 등)을 제작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⑥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또는 녹취록 등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또는 녹취록 등의 작성 절차는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