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총 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 고시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의 기한제11조 대리인 및 대표자 등제12조 신청 보완요구제13조 접수대장 기재제14조 접수증명원 교부제15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분류 등제16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의 송부제17조 신청의 취하제18조 지위의 승계제19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제2조 정의제20조 사전조사제21조 조사개시결정 등제22조 조사의 절차제23조 진술서 제출 요구제24조 출석요구제25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제26조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제27조 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28조 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제29조 진술의 영상녹화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진술의 녹음제31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제32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제33조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제34조 감정의뢰제35조 실지조사제36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등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ㆍ제출 요구 등제38조 조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제39조 동행명령장 발부제4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제40조 동행명령장 집행제41조 동행명령장 집행보고제42조 동행명령 집행시 유의사항제43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제44조 사건기록의 작성제45조 사건기록의 관리제46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제47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48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49조 결정의 통지제5조 문서의 송달제50조 이의신청의 절차제51조 이의신청의 처리제52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수정과 통지제53조 사건의 분류기호제54조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제55조 조사활동의 보호제56조 서식의 변경제6조 직권조사 개시결정제7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제출제8조 구술에 의한 신청제9조 신청인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