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3조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관계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해 진상규명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사실조회서
[별지 제28호 서식] 사 실 조 회 서 | 사 실 조 회 서 | 사 실 조 회 서 제 호 수 신 제 목 사실조회 | 제 호 수 신 제 목 사실조회 | 제 호 수 신 제 목 사실조회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조사사항 | 1 | 조사사항 | 2 | 조사사항 | 3 | 조사사항 | 4…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