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출요구서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경우, 일시, 장소, 제출자, 제출취지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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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제출요구서(진술서, 자료 또는 물건)
[별지 제14호 서식]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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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조사보고
[별지 제17호 서식] 조 사 보 고 | 조 사 보 고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일시 및 장소 | 조 사 내 용 |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분 피해자 000과 통화한 결과 피해자 000는 ..... 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라고 진술함. 예시) 위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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