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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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동 행 명 령 장 원 부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일 | 대상자 | 집행 지휘 또는 촉탁 | 집행 지휘 또는 촉탁 | 유효기간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비고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일 | 대상자 | 연월일 | 부 서 (담당자) | 유효기간 |…
[별지 제35호 서식]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동행명령 대 상 자 | 성 명 | 동행명령 대 상 자 | 생년월일 | 동행명령 대 상 자 | 주 소 | 집 행 일 시 | 집 행 일 시 | 집 행 장 소 | 집 행 장…
[별지 제36호 서식] 동행명령장 반환서 | 동행명령장 반환서 | 동행명령장 반환서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반환 |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반환 |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반환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대 상 자 | 성 명 | 대 상 자 | 생년월일 | 대 상 자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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