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 (동행명령장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거나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에 의한다.
③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현역 군인 소속 부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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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동행명령장 원부
[별지 제33호 서식] 동 행 명 령 장 원 부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일 | 대상자 | 집행 지휘 또는 촉탁 | 집행 지휘 또는 촉탁 | 유효기간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집행결과 | 비고 진행 번호 | 명령장 번 호 | 발 부 연월일 | 대상자 | 연월일 | 부 서 (담당자)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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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4 ·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
[별지 제34호 서식]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 |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 |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집행위임 |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집행위임 |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동행명령장 집행위임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동행명령 대 상 자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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