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0조 (진술의 녹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조사관은 녹음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29조 제3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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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동의서
[별지 제21호 서식]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진 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위 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영상녹화 □ 녹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술 인 (서명 또는 인) 변 호 인 (서명 또는 인) 10ㆍ29이태원참사…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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