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직권조사 개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권조사계획(안)에는 사건번호 부여 단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상정된 직권조사계획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대외협력과장은 지체 없이 직권조사계획에 기재된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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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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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