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직권조사 개시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권조사계획(안)에는 사건번호 부여 단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상정된 직권조사계획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③위원회가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대외협력과장은 지체 없이 직권조사계획에 기재된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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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직권조사계획
[별지 제2호 서식]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00국 00과 직권조사계획(안) 0000.00.00. 0000국 국장 ○○○ (담당: 과장 ○○○) I. 조사 및 업무 근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업무) 관련 조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직권사건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직권사건대장 순번 | 의안 제출 | 의안 제출 | 의안 제출 |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심의·의결 | 사건 유형 | 사건 번호 | 사건번호 통지 | 비고 순번 | 근거 | 부서 | 시기 | 시기 (차수)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 결과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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