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 (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진술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진술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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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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