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신청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외협력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될 경우2. 신청인이 법 제2조 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의 내용이 법 제6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진상규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3. 인적사항 또는 신청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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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 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기관 | 접수기관 | | 접수번호 (사건번호)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신청인 | 주 소 | | | 신청인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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