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 (이의신청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 등은 제49조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2. 통지받은 날짜3. 통지받은 사항4. 이의신청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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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이의신청서
[별지 제43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 사 건 명 | 사 건 명 | | | 이의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이의 신청인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통지받은 날 짜 |…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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