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의 과다 등으로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 분리등록 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해당 자료를 자료기록단에 인계하기 전에는 소관 국장이, 인계한 후에는 자료기록단장이 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전자 이외 사건기록과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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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사건기록관리대장
[별지 제37호 서식] 사건기록관리대장 연 번 | 접 수 일 자 | 사 건 번 호 | 신 청 인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진상규명 조사결과 | 진상규명 조사결과 | 진상규명 조사결과 | 진상규명 조사결과 | 진상규명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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