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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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의 과다 등으로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 분리등록 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의 과다 등으로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 분리등록 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해당 자료를 자료기록단에 인계하기 전에는 소관 국장이, 인계한 후에는 자료기록단장이 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전자 이외 사건기록과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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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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