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 (문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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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2.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3.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2.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3.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②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의 방법에 의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 제3호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송달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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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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