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 (동행명령장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32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33호 서식의 동행명령장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6.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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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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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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