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ㆍ소지자ㆍ제출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ㆍ제출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 또는 그에 소속된 사람일 경우, 보관목록 교부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2호의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문 발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건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관물건명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③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5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보관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보관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7호 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보관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가환부하는 경우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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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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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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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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