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국장은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ㆍ각하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 | 진상규명조사…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 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기관 | 접수기관 | | 접수번호 (사건번호)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신청인 | 주 소 | | | 신청인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