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국장은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국장은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ㆍ각하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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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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