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9조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별지 제42호 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위원회는 결정문을 신청인의 자국어로 번역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각하 결정2. 조사개시 결정3. 조사결과 의결(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기각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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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결정통지서
[별지 제42호 서식] 결정통지서 | 결정통지서 | 결정통지서 | 결정통지서 사 건 번 호 | | | 사 건 명 | | | 통지 대상자 | □ 신청인 □ 조사대상자 □ 기타( ) | □ 신청인 □ 조사대상자 □ 기타( ) | □ 신청인 □ 조사대상자 □ 기타( ) 통지 대상자 | 성 명 | 주 소 | 주 소 통지 대상자…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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