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7조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진상규명조사 신청 이후 제49조 각 호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관 국장은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위원장은 취하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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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별지 제10호 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접 수 기 관 | 접 수 기 관 | | 접 수 번 호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신청인 | 주 소 | | | 신청인 | 전화번호 | |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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