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4조 (감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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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감정의뢰서
[별지 제29호 서식] 감 정 의 뢰 서 | 감 정 의 뢰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감정의뢰 | 제 호 수 신 제 목 감정의뢰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의 뢰 사 항 | 비 고 | 위 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감정을 의뢰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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