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6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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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9호 서식]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칭 | 작성자 (제출자) | 작성(제출) 년 월 일 | 쪽 | 확인 | 확인 서 류 명 칭 | 작성자 (제출자) | 작성(제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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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1 · 기록인계인수서
[별지 제41호 서식] 기록인계인수서 | 기록인계인수서 | 기록인계인수서 | 기록인계인수서 | 기록인계인수서 | 기록인계인수서 | 기록인계인수서 | 기록인계인수서 | 기록인계인수서 인계 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건수 | 총 건수 | | | 인계자 | (인) | (인)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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