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6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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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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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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