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대리인 및 대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유가족 단체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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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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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