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대리인 및 대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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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유가족 단체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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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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