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접수대장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접수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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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대장 연 번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사건 유형 | 사건 번호 | 사건명 | 소관부서(담당자) | 비고 연 번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사건 유형 | 사건 번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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