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 (조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출요구서에 의한다. 위 요구를 받은 자는 법 제2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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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제출요구서(진술서, 자료 또는 물건)
[별지 제14호 서식]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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