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1조 (이의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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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협력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관 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관 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대외협력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완할 사항2.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3. 보완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소관 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6호의 서식의 이의신청서 검토보고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관하여 재조사 여부 또는 기각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개시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처리통지서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조사를 담당하지 않은 조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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