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 (조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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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ㆍ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의뢰,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ㆍ이해관계인ㆍ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조사에 필요한 경우 소관국장은 사무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조사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관 국장 등 담당 직원을 배석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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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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