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 (조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ㆍ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의뢰,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ㆍ이해관계인ㆍ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우 소관국장은 사무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조사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관 국장 등 담당 직원을 배석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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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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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