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 (사건기록의 작성)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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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8호 서식] 보존 종별 | 재 질 | 재 질 | 재 질 |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 건 기 록 (표지) |…
[별지 제39호 서식]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 사 건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칭 | 작성자 (제출자) | 작성(제출) 년 월 일 | 쪽 | 확인 | 확인 서 류 명 칭 | 작성자 (제출자) | 작성(제출) 년 월 일…
[별지 제40호 서식] ○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참고인 관계인 주소록 순번 | 성명 | 관 계 | 주소 (변동사항 기재)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신청인의 배우자 | | | | 참고인 | | | | 조사대상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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