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 (사건기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기록은 사건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원본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의 경우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사보고서를 기안한 후 생산ㆍ접수 자료를 전자사본으로 첨부하고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사본으로 첨부하기 어려운 생산ㆍ접수자료는 분리등록한다.
조사관은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조사보고서와 첨부한 생산ㆍ접수자료를 자료기록단에 인계한다. 자료기록단은 자료를 인계받은 후 지체 없이 전자사본으로 제작하여 조사정보시스템의 사건별 전자사건기록에 최종 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포함시키고, 담당 조사관과 국ㆍ과장, 소위원장, 위원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범위를 설정한다. 다만 공유범위는 위원장이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사건기록(표지)와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40호 서식의 관계인 주소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과 자료기록단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에 대하여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관 국장은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별도 사건기록을 만들어 대외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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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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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