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 (사건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사건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원본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의 경우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사보고서를 기안한 후 생산ㆍ접수 자료를 전자사본으로 첨부하고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사본으로 첨부하기 어려운 생산ㆍ접수자료는 분리등록한다.
③조사관은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조사보고서와 첨부한 생산ㆍ접수자료를 자료기록단에 인계한다. 자료기록단은 자료를 인계받은 후 지체 없이 전자사본으로 제작하여 조사정보시스템의 사건별 전자사건기록에 최종 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포함시키고, 담당 조사관과 국ㆍ과장, 소위원장, 위원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범위를 설정한다. 다만 공유범위는 위원장이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④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사건기록(표지)와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40호 서식의 관계인 주소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과 자료기록단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에 대하여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소관 국장은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별도 사건기록을 만들어 대외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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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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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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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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