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접수증명원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제13조에 따라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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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
[별지 제9호 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 접수기관 | 접수기관 | | 접수번호 | 신 청 인 | 성 명 | | | 신 청 인 | 주 소 | | | 위와 같이 진상규명조사…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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