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자국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소관 국장은 외국어로 작성된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전항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신청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접 수 번 호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 접 수 담 당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 표시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 표시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 표시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