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자국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소관 국장은 외국어로 작성된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전항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신청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