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자국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소관 국장은 외국어로 작성된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전항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신청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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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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