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 (실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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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ㆍ시설ㆍ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시설의 장에게 조사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ㆍ시설ㆍ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시설의 장에게 조사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③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④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실지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실지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의 자세, 조사기법 등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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