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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한국산업은행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건과 이 법령의 조문 52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6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건 보도자료52개 조문6건 해석·의견2004-01-30 ~ 2008-11-24
수록 기준
보도자료 3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한국산업은행법 3건. 발행기관 1곳.

한국산업은행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한국산업은행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52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성격 등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5. 제5조 · 자본금
  6. 제6조 · 정관
  7. 제7조 · 등기
  8.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9. 제9조 · 해산
  10. 제10조 · 임원
  11. 제11조 · 임원의 직무
  12. 제12조 · 이사회
  13. 제13조 · 임원의 임면
  14. 제14조 · 임원의 임기
  15. 제15조 · 대리인의 선임
  16. 제16조 · 직원의 임면
  17. 제1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8. 제18조 · 업무
  19. 제19조 ·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20. 제20조 ·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21. 제21조 · 업무방법서
  22. 제22조 ·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23. 제23조 ·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24. 제24조 ·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25. 제25조 · 채권의 발행 방법
  26. 제26조 ·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27. 제27조 · 채권의 소멸시효
  28. 제28조 · 위임
  29. 제29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30. 제29의2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31. 제29의3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32. 제29의4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33. 제29의5조 ·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34. 제29의6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35. 제29의7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36. 제29의8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37. 제29의9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38. 제29의10조 ·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39. 제29의11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40. 제30조 ·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41. 제31조 · 이익금의 처리
  42. 제32조 · 손실금의 보전
  43. 제33조 · 여유금의 운용
  44. 제34조 · 감독
  45. 제35조 · 임원의 해임사유
  46. 제36조 ·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47. 제37조 · 재산 소유의 제한
  48. 제38조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49. 제39조 · 과태료
  50. 제40조 ·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51. 제41조 ·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52. 제42조 ·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4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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