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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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28조의3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1호”를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2조제1호의3바목 및 법 제2조제1호의4가목에 따른 정보
-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이 조 제2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1호 가목과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정보
나. 그 밖에 가목의 정보와 유사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0조의3제4항제2호 중 “미만”을 “이하”로 한다.
제36조를 제35조의10으로 한다.
제35조의11 및 제35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1(채무조정기구의 요건)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5조의12(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등의 요청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4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부동산등기법」 제110조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제4항
- 6. 「전자정부법」 제42조
-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8.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④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 또는 자료ㆍ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한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2.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목적, 제공받은 날짜,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⑤ 법 제44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을 말한다.
제3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채무조정기구가 법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채무조정업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의2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법 제32조제6항제11호 및 이 영 제28조제1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보증금(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채무조정기구가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범위
(제35조의12제2항 관련)
0
- 1. 법 제4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 2. 법 제4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정보통신망이 연계된 협회·연합회 및 중앙회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금액에 관한 자료ㆍ정보
- 3.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금액 및 예치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 4. 법 제4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국세청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자료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2)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자료ㆍ정보
- 4)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의 변동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자료
- 5. 법 제4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법원행정처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6. 법 제4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국민연금공단의「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공무원연금공단의「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다. 국방부의「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급여 및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마.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보험료에 관한 자료ㆍ정보
사. 근로복지공단의「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아. 근로복지공단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자. 국가보훈부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차. 국가보훈부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카. 국가보훈부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타. 국가보훈부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파. 국가보훈부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하. 공무원연금공단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 7. 법 제44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법원행정처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나. 국토교통부의「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국토교통부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 8. 법 제44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 9. 법 제44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기록에 관한 자료ㆍ정보
- 10. 법 제44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법원행정처 또는 국토교통부의「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보건복지부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여부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다. 성평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라. 국토교통부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마. 해양수산부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 1)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
- 2) 「어선법」에 따른 어선 등록사실
바. 국가보훈부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여부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여부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여부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부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여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① 삭 제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③ -------------------------------------------------------------------------------------------------------------------------------------------------------------------------------------------------.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 ⑤ (생 략)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⑥ -------------------------------------------------------------------------------------------------------------.
-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법 제2조제1호의3바목 및 법 제2조제1호의4가목에 따른 정보
나. ∼ 마. (생 략)
다. ∼ 바. (현행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신 설>
-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이 조 제2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1호 가목과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정보
나. 그 밖에 가목의 정보와 유사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2. (생 략)
-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 ③ (생 략)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④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 2. --------------------------------------------------------------------------------------------- 이하----------------------------------------------------------
<신 설>
제35조의11(채무조정기구의 요건)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35조의12(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등의 요청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4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부동산등기법」 제110조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제4항
- 6. 「전자정부법」 제42조
-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8.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④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 또는 자료ㆍ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한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2.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목적, 제공받은 날짜,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⑤ 법 제44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을 말한다.
제36조 (생 략)
제35조의10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생 략)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채무조정기구가 법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채무조정업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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