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26.5.12)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알려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채무 관련 증빙서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관련 (안 제35조의11, 제35조의12, 제37조의2제7항, 별표 5) 1) 채무조정기구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할 때 이용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신용정보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와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3)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할 때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위해 배제가 필요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4) 기타 채무조정기구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시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규정함
나.
법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규제 완화 (안 제14조 제3항)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신용정보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안 제28조의3 제6항)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할 때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연체 정보의 사전통지 규정 정비 (안 제30조의3 제4항 제2호) 단기 연체사실 정보의 등록을 신용정보주체에 1영업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현행 단기 연체 정보 등록 기준(5영업일 이상)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마.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예외시 신용정보주체에 제공사실 등 알리는 방법 규정 (안 별표 2의 2 제18호) 제28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96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hong030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1-21
제34조의4(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4>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
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4>
④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란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⑤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⑥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용정보회사등(상거래 기업 및 법인은 제외한다)은 그 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⑧ 법 제3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