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26.5.12)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알려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채무 관련 증빙서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관련 (안 제35조의11, 제35조의12, 제37조의2제7항, 별표 5) 1) 채무조정기구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할 때 이용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신용정보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와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3)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할 때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위해 배제가 필요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4) 기타 채무조정기구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시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규정함 나. 법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규제 완화 (안 제14조 제3항)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신용정보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안 제28조의3 제6항)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할 때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연체 정보의 사전통지 규정 정비 (안 제30조의3 제4항 제2호) 단기 연체사실 정보의 등록을 신용정보주체에 1영업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현행 단기 연체 정보 등록 기준(5영업일 이상)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마.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예외시 신용정보주체에 제공사실 등 알리는 방법 규정 (안 별표 2의 2 제18호) 제28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96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hong030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28조의3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1호”를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2조제1호의3바목 및 법 제2조제1호의4가목에 따른 정보

  •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이 조 제2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1호 가목과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정보

나. 그 밖에 가목의 정보와 유사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0조의3제4항제2호 중 “미만”을 “이하”로 한다.

제36조를 제35조의10으로 한다.

제35조의11 및 제35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1(채무조정기구의 요건)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5조의12(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등의 요청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4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부동산등기법」 제110조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제4항
  • 6. 「전자정부법」 제42조
  •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8.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④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 또는 자료ㆍ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한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2.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목적, 제공받은 날짜,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⑤ 법 제44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을 말한다.

제3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채무조정기구가 법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채무조정업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의2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법 제32조제6항제11호 및 이 영 제28조제1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보증금(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채무조정기구가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범위

(제35조의12제2항 관련)

0

  • 1. 법 제4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 2. 법 제4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정보통신망이 연계된 협회·연합회 및 중앙회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금액에 관한 자료ㆍ정보
  • 3.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금액 및 예치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 4. 법 제4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국세청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자료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2)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자료ㆍ정보
  • 4)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의 변동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자료

  • 5. 법 제4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법원행정처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6. 법 제4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국민연금공단의「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공무원연금공단의「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다. 국방부의「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급여 및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마.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보험료에 관한 자료ㆍ정보

사. 근로복지공단의「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아. 근로복지공단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자. 국가보훈부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차. 국가보훈부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카. 국가보훈부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타. 국가보훈부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파. 국가보훈부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하. 공무원연금공단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 7. 법 제44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법원행정처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나. 국토교통부의「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국토교통부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 8. 법 제44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 9. 법 제44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기록에 관한 자료ㆍ정보

  • 10. 법 제44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법원행정처 또는 국토교통부의「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보건복지부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여부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다. 성평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라. 국토교통부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마. 해양수산부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 1)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
  • 2) 「어선법」에 따른 어선 등록사실

바. 국가보훈부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여부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여부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여부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부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여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① 삭 제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③ -------------------------------------------------------------------------------------------------------------------------------------------------------------------------------------------------.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 ⑤ (생 략)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⑥ -------------------------------------------------------------------------------------------------------------.

  •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법 제2조제1호의3바목 및 법 제2조제1호의4가목에 따른 정보

나. ∼ 마. (생 략)

다. ∼ 바. (현행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신 설>

  •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이 조 제2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1호 가목과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정보

나. 그 밖에 가목의 정보와 유사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2. (생 략)
  •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 ③ (생 략)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④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 2. --------------------------------------------------------------------------------------------- 이하----------------------------------------------------------

<신 설>

제35조의11(채무조정기구의 요건)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35조의12(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등의 요청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4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부동산등기법」 제110조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제4항
  • 6. 「전자정부법」 제42조
  •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8.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④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 또는 자료ㆍ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한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2.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목적, 제공받은 날짜,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⑤ 법 제44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을 말한다.

제36조 (생 략)

제35조의10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생 략)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채무조정기구가 법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채무조정업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696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