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7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8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관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5. 제5조 · 법인격
  6. 제6조 · 정관
  7. 제7조 · 설립등기
  8. 제8조 · 임원
  9. 제9조 · 임원의 직무
  10.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
  11. 제11조 · 임원의 결격사유
  12. 제12조 · 임원의 해임 등
  13. 제13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14. 제14조 · 이사회
  15. 제15조 · 직원의 임면
  16. 제1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7. 제17조 · 공단의 사업
  18. 제18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19. 제19조 · 공단에 대한 감독
  20. 제20조 · 공단의 회계
  21. 제21조 · 공단의 수입과 지출
  22. 제22조 · 잉여금의 처리
  23. 제23조 · 공단업무의 위탁
  24. 제24조 · 「민법」의 준용
  25. 제25조 · 재직기간의 계산
  26. 제26조 ·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27. 제27조 ·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28. 제28조 · 급여
  29. 제29조 ·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30. 제30조 · 급여액 산정의 기초
  31. 제31조 · 유족의 우선순위
  32. 제32조 · 같은 순위자의 경합
  33. 제33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34. 제34조 ·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35. 제35조 · 연금액의 조정
  36. 제36조 · 연금 지급의 특례
  37. 제37조 · 급여의 환수
  38. 제38조 · 미납금의 공제지급
  39. 제39조 · 권리의 보호
  40. 제40조 · 급여 상호 간의 조정
  41. 제41조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42. 제42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3. 제43조 ·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44. 제44조 ·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45. 제45조 ·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46. 제46조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47. 제47조 ·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48. 제48조 ·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49. 제49조 ·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50. 제50조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51. 제51조 · 퇴직일시금
  52. 제52조 ·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53. 제53조 ·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54. 제54조 ·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55. 제55조 ·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56. 제56조 ·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57. 제57조 ·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58. 제58조 · 퇴직유족일시금
  59. 제59조 ·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60. 제60조 ·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61. 제61조 ·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62. 제62조 · 퇴직수당
  63. 제63조 ·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64. 제64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65. 제65조 ·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66. 제66조 · 비용부담의 원칙
  67. 제67조 · 기여금
  68. 제68조 · 기여금의 징수
  69. 제69조 · 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70. 제70조 ·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71. 제71조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72. 제72조 · 책임준비금의 적립
  73. 제73조 · 퇴직수당부담금
  74. 제74조 · 연금액의 이체
  75. 제75조 · 대여학자금의 부담
  76. 제76조 · 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77. 제77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78. 제78조 · 기금의 출연과 출자
  79. 제79조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80. 제80조 ·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81. 제81조 · 기금 운용의 공시
  82. 제82조 · 기금의 이율
  83. 제83조 · 공무원 후생복지
  84. 제84조 ·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85. 제85조 · 퇴직공무원 후생복지
  86. 제86조 · 사업의 위탁
  87. 제87조 · 심사의 청구
  88. 제88조 · 시효
  89. 제89조 · 효력발생기간
  90. 제90조 · 기관장의 확인
  91. 제91조 · 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92. 제92조 ·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93. 제93조 · 공단의 권한 등
  94. 제94조 · 비용부담의 특례
  95. 제9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