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등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제4조 · 권리의 순위
- 제5조 · 부기등기의 순위
- 제6조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제7조 · 관할 등기소
- 제8조 · 관할의 위임
- 제9조 · 관할의 변경
- 제10조 · 등기사무의 정지 등
- 제11조 · 등기사무의 처리
- 제12조 ·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제13조 · 재정보증
- 제14조 · 등기부의 종류 등
- 제15조 · 물적 편성주의
- 제16조 ·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 제17조 ·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18조 ·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 제19조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제20조 · 등기기록의 폐쇄
- 제21조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제22조 · 신청주의
- 제23조 · 등기신청인
- 제24조 · 등기신청의 방법
- 제25조 ·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 제26조 ·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 제27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제28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제29조 · 신청의 각하
- 제30조 · 등기완료의 통지
- 제31조 · 행정구역의 변경
- 제32조 · 등기의 경정
- 제33조 ·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제34조 · 등기사항
- 제35조 · 변경등기의 신청
- 제36조 ·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 제37조 · 합필 제한
- 제38조 · 합필의 특례
- 제39조 · 멸실등기의 신청
- 제40조 · 등기사항
- 제41조 · 변경등기의 신청
- 제42조 · 합병 제한
- 제43조 · 멸실등기의 신청
- 제44조 · 건물의 부존재
- 제45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 제46조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제47조 ·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 제48조 · 등기사항
- 제49조 ·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제50조 · 등기필정보
- 제51조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제52조 · 부기로 하는 등기
- 제53조 · 환매특약의 등기
- 제54조 ·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 제55조 ·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 제56조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 제57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제58조 ·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제59조 · 말소등기의 회복
- 제60조 · 대지사용권의 취득
- 제61조 ·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제62조 ·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 제63조 · 과세자료의 제공
- 제64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제66조 ·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 제67조 · 소유권의 일부이전
- 제68조 · 거래가액의 등기
- 제69조 · 지상권의 등기사항
- 제70조 · 지역권의 등기사항
- 제71조 ·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 제72조 ·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 제73조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 제74조 ·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 제75조 · 저당권의 등기사항
- 제76조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 제77조 · 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8조 · 공동저당의 등기
- 제79조 ·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 제80조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 제81조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 제82조 ·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 제83조 ·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 제84조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제85조 · 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제86조 ·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 제87조 · 신탁등기의 말소
- 제88조 · 가등기의 대상
- 제89조 · 가등기의 신청방법
- 제90조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 제91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92조 ·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 제93조 · 가등기의 말소
- 제94조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제95조 ·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 제96조 ·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 제97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 제98조 ·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 제99조 · 수용으로 인한 등기
- 제100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101조 · 이의신청의 방법
- 제102조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제103조 · 등기관의 조치
- 제104조 · 집행 부정지
- 제105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106조 ·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 제107조 ·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 제108조 · 송달
- 제109조 ·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 제110조 ·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 제111조 · 벌칙
- 제112조
- 제113조 ·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 제7의2조 ·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제7의3조 ·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제82의2조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 제84의2조 ·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 제85의2조 ·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제87의2조 ·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제87의3조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 제109의2조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