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3. 제3조 ·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4. 제4조 · 등록 및 결정
  5.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6. 제6조 · 신체검사
  7. 제7조 · 보상 원칙
  8. 제8조 ·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9. 제9조 · 품위유지 의무
  10. 제10조 · 보훈급여금의 종류
  11. 제11조 · 보상금
  12. 제12조 · 보상금 지급순위
  13. 제13조 · 생활조정수당
  14. 제14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15. 제15조 · 조사ㆍ질문 등
  16. 제16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17. 제17조 · 간호수당
  18. 제18조 · 부양가족수당
  19. 제19조 · 중상이부가수당
  20. 제20조 · 사망일시금
  21. 제21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22. 제22조 · 권리의 보호
  23. 제23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24. 제24조 · 교육지원
  25. 제25조 · 교육지원 대상자 등
  26. 제26조 · 교육기관
  27. 제27조 · 취학시킬 의무
  28. 제28조 · 입학절차
  29. 제29조 · 수업료등의 면제 등
  30. 제30조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31. 제31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32. 제32조 · 취업지원
  33. 제33조 · 취업지원 대상자 등
  34. 제34조 · 취업지원 실시기관
  35. 제35조 · 채용시험의 가점 등
  36. 제36조 · 취업지원의 신청
  37. 제37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38. 제38조 ·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39. 제39조 ·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40. 제40조 · 업체등의 신고
  41. 제41조 · 보훈특별고용
  42. 제42조 · 취업지원 제한
  43. 제43조 ·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44. 제44조 · 경력기간의 합산
  45. 제45조 · 차별대우 금지
  46. 제46조 · 취업사실 등의 통보
  47. 제47조 ·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48. 제48조 · 직업훈련
  49. 제49조 ·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50. 제50조 · 의료지원
  51. 제51조 · 진료
  52. 제52조 · 보철구의 지급
  53. 제53조 · 의학적 재활 등
  54. 제54조 ·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55. 제55조 · 대부
  56. 제56조 · 대부 대상자
  57. 제57조 · 대부의 재원
  58. 제58조 · 대부의 종류
  59. 제59조 · 대부의 한도액
  60. 제60조 · 대부금의 이율
  61. 제61조 · 대부의 신청 등
  62. 제62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63. 제63조 · 담보 등
  64. 제64조 · 상계
  65. 제65조 · 채무의 인수
  66. 제66조 · 담보재산의 매수 등
  67. 제67조 · 대부의 승계
  68. 제68조 ·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69. 제69조 · 반환의무의 면제
  70. 제70조 · 자료의 제공 요청 등
  71. 제71조 · 보상의 정지 등
  72. 제72조 ·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73. 제73조 · 포상금의 지급
  74. 제74조 · 위임 및 위탁
  75. 제75조 · 벌칙
  76. 제76조 · 과태료
  77. 제20의2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
  78. 제51의2조 ·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79. 제51의3조 ·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80. 제53의2조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81. 제53의3조 · 심리적 재활 등
  82. 제54의2조 · 양로지원
  83. 제54의3조 · 양육지원
  84. 제54의4조 ·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85. 제54의5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86. 제67의2조 · 주택의 우선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