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6 공포2024-12-27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장
- 제3조 · 권한의 위임
- 제4조 · 등록사무처리
- 제5조 · 직무의 제한
- 제6조 · 수수료 등의 귀속
- 제7조 · 비용의 부담
- 제8조 · 대법원규칙
- 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제10조 · 등록기준지의 결정
- 제11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 제12조 ·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 제13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14조 · 증명서의 교부 등
- 제15조 ·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 제16조 · 등록부의 기록절차
- 제17조 · 등록부가 없는 사람
- 제18조 · 등록부의 정정
- 제19조 ·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 제20조 · 신고의 장소
- 제21조 ·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 제22조 ·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 제23조 · 신고방법
- 제24조 · 신고서 양식
- 제25조 · 신고서 기재사항
- 제26조 ·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제27조 ·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 제28조 ·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 제29조 ·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 제30조 ·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 제31조 · 말로 하는 신고 등
- 제32조 ·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 제33조 ·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 제34조 · 외국에서 하는 신고
- 제35조 ·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 제36조 ·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 제37조 · 신고기간의 기산점
- 제38조 · 신고의 최고
- 제39조 · 신고의 추후 보완
- 제40조 · 기간경과 후의 신고
- 제41조 ·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 제42조 ·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 제43조 · 신고불수리의 통지
- 제44조 ·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 제45조 · 출생신고의 장소
- 제46조 · 신고의무자
- 제47조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 제48조 ·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 제49조 · 항해 중의 출생
- 제50조 ·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 제51조 ·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 제52조 · 기아
- 제53조 ·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 제54조 · 기아가 사망한 때
- 제55조 ·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 제56조 · 태아의 인지
- 제57조 ·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 제58조 · 재판에 의한 인지
- 제59조 · 유언에 의한 인지
- 제60조 · 인지된 태아의 사산
- 제61조 ·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 제62조 · 입양의 신고
- 제63조 ·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 제64조
- 제65조 · 준용규정
- 제66조 · 준용규정
- 제67조 · 친양자의 입양신고
- 제68조 · 준용규정
- 제69조 · 친양자의 파양신고
- 제70조 · 준용규정
- 제71조 ·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 제72조 · 재판에 의한 혼인
- 제73조 · 준용규정
- 제74조 ·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 제75조 · 협의상 이혼의 확인
- 제76조 · 간주규정
- 제77조 · 준용규정
- 제78조 · 준용규정
- 제79조 ·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 제80조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 제81조 ·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 제82조 ·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 제83조 ·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 제84조 ·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제85조 · 사망신고의무자
- 제86조 · 사망신고의 장소
- 제87조 ·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 제88조 · 사형, 재소 중 사망
- 제89조 · 통보서의 기재사항
- 제90조 ·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 제91조 · 준용규정
- 제92조 · 실종선고의 신고
- 제93조 ·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 제94조 · 귀화허가의 통보 등
- 제95조 ·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 제96조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 제97조 ·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 제98조 · 국적선택 등의 통보
- 제99조 · 개명신고
- 제100조 · 성ㆍ본 변경신고
- 제101조 ·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 제102조 ·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 제103조 ·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 제104조 ·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 제105조 ·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제106조 · 정정신청의 의무
- 제107조 ·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 제108조 · 준용규정
- 제109조 · 불복의 신청
- 제110조 · 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 제111조 ·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제112조 · 항고
- 제113조 · 불복신청의 비용
- 제114조 · 신고서류 등의 송부
- 제115조 ·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 제116조 · 각종 보고의 명령 등
- 제117조 · 벌칙
- 제118조 · 벌칙
- 제119조 · 양벌규정
- 제120조 · 과태료
- 제121조 · 과태료
- 제122조 · 과태료
- 제123조 · 과태료 재판
- 제124조 · 과태료 부과ㆍ징수
- 제4의2조 ·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제14의2조 ·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 제14의3조 ·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 제15의2조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 제23의2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 제23의3조 · 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 제44의2조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 제44의3조 · 출생사실의 통보
- 제44의4조 · 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 제44의5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83의2조 ·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 제83의3조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 제83의4조 ·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 제83의5조 ·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 제88의2조 · 무연고자 등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