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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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안전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및 대여업자
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3.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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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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