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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