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4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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