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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