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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7조 ·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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