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제5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제7조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또는 기술능력이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9.제40조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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