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⑤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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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19조 ·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20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제2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2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2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제2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26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2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제28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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