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5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7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7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 제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5조 · 안전인증 등
- 제6조 · 안전인증의 면제
- 제7조 ·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 제8조 ·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9조 · 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0조 ·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11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12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 ·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14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 제16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 제17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18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제19조 ·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20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 제2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2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2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제2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 제2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제26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2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 제28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제29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제30조 ·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3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 제32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 제33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 제34조 · 판매 등의 금지
- 제35조 · 구매대행의 특례
- 제36조 ·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 제37조 ·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 제38조 ·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 제39조 ·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 제40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 제41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42조 · 자료제출 요구
- 제43조 · 수수료
- 제44조 · 청문
- 제4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6조 ·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 제47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 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양벌규정
- 제51조 · 과태료
- 제34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34의3조 · 안전성검사 등
- 제34의4조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 제34의5조 ·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34의6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4의7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34의8조 ·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 제34의9조 ·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