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7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4. 제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5. 제5조 · 안전인증 등
  6. 제6조 · 안전인증의 면제
  7. 제7조 ·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8. 제8조 ·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9. 제9조 · 안전인증의 표시 등
  10. 제10조 ·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11. 제11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12. 제12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13. 제13조 ·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4. 제14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15. 제1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16. 제16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17. 제17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18. 제18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19. 제19조 ·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20. 제20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21. 제2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22. 제22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3. 제2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24. 제2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25. 제2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26. 제26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27. 제2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28. 제28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29. 제29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30. 제30조 ·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31. 제3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32. 제32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33. 제33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34. 제34조 · 판매 등의 금지
  35. 제35조 · 구매대행의 특례
  36. 제36조 ·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37. 제37조 ·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38. 제38조 ·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39. 제39조 ·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40. 제40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41. 제41조 · 보고와 검사 등
  42. 제42조 · 자료제출 요구
  43. 제43조 · 수수료
  44. 제44조 · 청문
  45. 제4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46. 제46조 ·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47. 제47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48. 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9. 제49조 · 벌칙
  50. 제50조 · 양벌규정
  51. 제51조 · 과태료
  52. 제34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53. 제34의3조 · 안전성검사 등
  54. 제34의4조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55. 제34의5조 ·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56. 제34의6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57. 제34의7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58. 제34의8조 ·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59. 제34의9조 ·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