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제23조제4항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 해당 면제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안전인증의 표시 등·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