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1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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